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청약? 어떻게 하는거죠?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5. 1. 5.
반응형

 

주택청약,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주택청약은 정부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요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청약 신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청약통장 개설하기

 

주택청약의 첫걸음은

바로 청약통장 개설입니다.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자유롭게 설정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납입하면 자격이 점차 강화됩니다.

 

 

2단계: 청약 자격 갖추기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순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청약신청의 순위 자격

한정된 주택 공급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무주택 기간, 납입기간, 지역거주 등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해서 

공정하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은 공급주체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민주택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되며, 규모와 설계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별로

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요건을 알아볼까요?

 

국민주택 1순위 요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기타 지역:  6개월 이상 가입,6회 이상

민영주택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습니다.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서울/부산: 최대 1,500만 원 (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기타 지역: 200만 원~1,000만 원

 


그럼 1순위가 되면 청약에 당첨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 중 ‘가점제'를 사용해서

청약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가점은 아래 3가지를 이용합니다.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
3.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의 가점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됩니다.

 

 

3단계: 청약 정보 확인하기

 

청약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찾고,

정보를 확인하세요.

 

청약Home 이용

청약 Home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주택청약 관련 정보 제공과 신청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약캘린더에서

관심 단지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청약 알리미 서비스’로

원하는 지역의 분양 소식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청약 신청하기

 

청약은 신청 당일의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그인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청약 신청
원하는 단지와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자서명
청약 자격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5단계: 당첨 발표 및 계약

청약 신청 후 당첨 발표를 기다립니다.

당첨 발표 확인
청약Home에서 발표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약 진행
당첨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준비해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준비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위의 단계를 참고해 철저히 준비하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

반응형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부동산 전망  (0) 2025.01.19
부동산 취득세 주요변경내용 (2023)  (0) 2025.01.11
부동산 보유세  (0) 2025.01.11
청약 당첨 후 계약 과정  (0) 2025.01.05
부동산 취등록세  (0)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