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로 구성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세율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시기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원을 초과할 때,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납부 시기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3.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총조세 대비 비중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5.15%로,
OECD 평균인 3.75%를 상회하며
38개국 중 10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비중
같은 해 기준으로 한국은 1.23%로,
OECD 평균인 0.97%를 웃돌며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음을 나타냅니다.
4. 최근 동향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8년 이후
보유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세부담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5. 유의사항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과 세법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세목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부동산의 종류, 소유 형태,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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