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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월세 계약 후 해야하는 일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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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꼭 확인할 내용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즉 전세계약 후 계약 체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어 집에 스캐너가 없더라고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도 제공합니다.

 

신청인 작성에는 신고를 위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부분 집주인 보다는 전세계약 입주자가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분" 에는 "임차인"을 선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특정한 것을 빌려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까지 모두 업로드하면 전자 서명이 가능합니다. 전자 서명까지 완료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등록완료가 되었는 지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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