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주관합니다.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바우처 형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