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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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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주관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바우처 형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교육활동지원비가 11%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금액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1. 교육급여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기존에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바우처(이용권)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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