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의 SNS 논란: 특정 인물 비판으로 화제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 씨가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연이어 작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형사3-2재판부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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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윤민 부장판사 비판
지난 8일, 임현택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민 씨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습니다. 그는 윤 판사의 방송 출연 사진과 함께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윤민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80대 환자에게 구토 억제제인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음을 모르고 투약하여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과실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지만,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며 고령자 투여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해당 환자는 2020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지만, 해당 의원에는 파킨슨병 관련 진료가 아닌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형선 교수 비판
임현택 회장은 10일 오전에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비판하며 ‘교수 해임’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적극 찬성하는 대표적인 보건학계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국내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의대 증원이며,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은 의사집단의 반대로 과거 정부의 의대 증원 시도가 실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한 인터뷰에서 의대생 동맹휴학을 ‘실익 없는 떼쓰기’, ‘유례 없는 사다리 걷어차기’ 등으로 비판하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의 입장
임현택 회장은 이러한 비판적인 게시물을 통해 법원과 학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해주지 않는 법원의 판결과,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정 교수의 입장이 의사들의 권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
임현택 회장의 이번 논란은 법원 판결과 의대 증원 문제 등 의료계의 민감한 이슈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발언과 행동이 향후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계 내부의 문제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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