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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하여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거나 일부 조항을 거부하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검토하고,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회와 대통령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국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회와 대통령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정책과 법률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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