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주식, ETF,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ISA를 도입하였으며,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의 주요 특징 및 혜택
1. 다양한 금융상품 통합 관리
ISA 계좌 하나로
예금, 주식, ETF,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ISA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납입 한도 및 기간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총 1억 원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여,
한 해에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지하거나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기 자금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납입액의 10%)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다.
3. 유형 선택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으로 나뉩니다.
일임형
금융사의 전문가가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며,
신탁형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합니다.
중개형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며,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중개형 ISA는
TIP
절세 측면에서 보면,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해지한 뒤 재가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ISA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와
비과세 한도(200만~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가
재가입할 때 전부 새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3. ISA 활용 시 유의사항:
원금 보장 여부
ISA는 투자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계좌 수 제한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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