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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노트/Daily Summary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2024/07/01)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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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보험료 책정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무엇인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별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기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고,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을 반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료 이용 패턴을 반영하여 더 공정한 보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구분

실손의료보험은 크게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나뉘며, 각 세대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세대별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
  • 가입기간: 2009년 9월 이전
  • 보장범위: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모두 포괄
  • 자기부담금: 없음
  • 보험료: 초기에는 저렴하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됨
2세대 실손의료보험
  • 가입기간: 2009년 10월~2017년 3월
  • 보장범위: 1세대와 유사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한
  • 자기부담금: 10%
  • 보험료: 여전히 저렴하지만, 손해율 증가로 인한 인상 발생
3세대 실손의료보험
  • 가입기간: 2017년 4월~2021년 6월
  • 보장범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분리하여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함
  • 자기부담금: 급여 10%, 비급여 20%
  • 보험료: 기존보다 저렴하나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높아짐
4세대 실손의료보험
  • 가입기간: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 보장범위: 급여와 비급여 항목 완전 분리,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만 가입 가능
  • 자기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
  •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의료비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됨 
  • 재가입 주기: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보장내용이 자주 변경될 수 있음

적용 방식

보험료 차등제는 직전 1년간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설명 할증정보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 -
100만 원 이하 보험료 유지 0% 할증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일정 비율의 보험료 할증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높은 비율의 보험료 할증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매우 높은 비율의 보험료 할증 300% 할증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 지급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료 부분에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장점과 기대 효과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면 개인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 공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기므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입자에게 할증을 적용하여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의 경우,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중증 질환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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