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후 해야하는 일 -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효력을 갖는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원 경매 등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없다면 계약을 맺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이 먼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주책을 인도 받아 거주를 하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리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 후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거주
의 3가지를 만족해야 대향력을 갖추고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등록하기
전입 신고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후 바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채결 당일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면 꼭 해야할 중요한 확정일자. 어떻게 등록하는 걸까요? 확정일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를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 완료 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기:
-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비용은 600원이 소요됩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업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잊지 말고 꼭 진행해서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이후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잊지말고 진행하세요.
2024.03.09 - [경제] - 전세 계약 후 꼭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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