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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오늘의 생활정보

진료비 계산서/세부내역서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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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진료비를 상세하게 기재한 내역을 담고 있으며, 환자가 진료를 받은 과목, 날짜, 병원 이름, 환자 부담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이며 보험사마다 이 외에도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발급

대부분의 경우, 병원 진료 당일 진료비를 계산할 때 직원이 먼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공합니다. 진찰비용이 작은 경우에는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함께 뽑아줍니다.

대형병원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추가로 확인해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수임인:대리인, 위임인:환자)
+  동의서 (환자가 작성합니다)
+  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료내용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수신자와 진료 시작 날짜를 설정한 후 조회를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내용은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추후(약 2개월 후)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일부 병원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또한 몇몇 사이트에서도 병원 증명서를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경우 꼭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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