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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오늘의 생활정보

잘못 송금했을때 대응책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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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했을때 대응책 -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착오송금은 예금주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보냈다면 어디에 연락해야할까요?

돈을 보낸사람의 실수로 원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은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은 반환신청을 받으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때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은행이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쓸 수는 없고 인출해서 사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착오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소송이 없이도 대부분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크]에서 홈페이지로 이동가능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며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행 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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