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법률 및 사법 제도에 관련된 사항들을 담당합니다.
법사위위는 국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법사위의 역할
법사위는 국회 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
-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 탄핵 소추
- 의원의 자격 심사
- 법률안 심사 등
법사위는 국회의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로서, 국가의 법제도와 사법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링크 (0) | 2024.05.07 |
---|---|
팔레스타인 - 라파 (0) | 2024.05.07 |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0) | 2024.05.03 |
일본 총무성 (1) | 2024.05.03 |
ASEAN (0)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