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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족 공과요금 줄이기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공과금을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감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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