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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알아보기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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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로,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및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과세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할 때만 과세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의 특징

과세 대상: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이며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2020년 법안 기준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과세 방법

금투세는 원천징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총 27.5%로 과세됩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로 5천만원이 적용되며,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에는 250만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됩니다.

 

세율 적용

금투세의 세율은 22%에서 시작하여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 부담이 변동됩니다.

 

원천징수

금투세는 원천징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세금이 발생한 순간에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형태입니다.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에게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및 이월공제 등의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를 통해 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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