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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도소득세란?

by 느리게 걷는 즐거움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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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및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이해하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과세대상, 세금의 계산 및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한 자산의 매도 가격에서 매입 가격 또는 취득 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의 범위

어떤 경우에 양도로 인식되는 걸까요? 배우자에게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부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대상의 이익에 대해 일시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일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양도시점까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취득 등의 경우에는 감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정책에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의 자료를 확인해야합니다. 항상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세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할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및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조건 중 실지거래가약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니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 세약계산 방식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세금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양도차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약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자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자진부할세액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표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세율을 곱한 다음에,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8,800만원 이하] 과표에 해당되어 세율은 24%입니다. 

5000(양도소득과세표준) * 0.24(결정세액) = 1200 - 576만원(누진공제액) = 624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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